전체 글25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제도 총정리 임신과 출산은 여성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급여 지급 기준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출산전후휴가 제도① 제도 개요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최소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② 휴가 사용 시기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과 출산 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 2025. 5. 23. 이전 1 2 3 4 5 ··· 2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