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은 여성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급여 지급 기준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제도
① 제도 개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최소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② 휴가 사용 시기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과 출산 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를 45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의 휴가는 보장됩니다.
③ 분할 사용 및 유산·사산 예방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의 임신한 근로자, 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 사용 시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①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
-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
② 급여 지급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회사 규모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정부가 월 2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후 30일(다태아는 45일)은 정부가 전액 지급합니다.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다태아는 45일)은 정부가 월 2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③ 신청 방법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유산·사산휴가 제도
① 제도 개요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임신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휴가가 부여됩니다.
- 임신 15주 이하: 10일
- 16주 이상 21주 이하: 30일
- 22주 이상 27주 이하: 60일
- 28주 이상: 90일
②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
-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
③ 급여 지급 기준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④ 신청 방법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제출 서류
-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 기간 명시)
4. 유의사항
- 휴가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급여를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급여에서 감액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및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
이 글은 2025년 5월 기준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련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