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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필수 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A to Z

by eee100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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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썸네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을 위한 '유형 2'가 신설되어 지원 대상과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인재 확보와 인건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리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정책입니다.

✅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 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먼저 회원가입을 한 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부, 매출 증빙서류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운영기관은 기업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참여 자격을 심사하고, 승인된 기업과 지원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된 청년의 정보와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금은 기업이 청년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운영기관은 기업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고용센터에 지원금 지급을 의뢰합니다. 고용센터는 최종 심사를 거쳐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서류나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하며,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연 매출액은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 애로 청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비속 관계에 있는 자,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 최대 12개월 지원
유형 2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 최대 12개월 지원 + 장기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
청년 요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 애로 청년 정규직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근로계약서 기준, 수습기간 3개월 이내 인정
제외 대상 중복 참여자, 사업주의 배우자·직·비속,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급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매월 청년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실제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을 위한 유형 2가 신설되어, 기존 월 60만 원 외에도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추가됩니다. 이 인센티브는 청년 1인당 최대 48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 총 1,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해졌으며, 고용 유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을 유도합니다.

지원 항목 지급 조건 금액
기본 지원금 청년 정규직 채용 후 고용 유지 월 60만 원 × 최대 12개월 (총 720만 원)
장기근속 인센티브 유형 2 해당 기업, 장기 고용 시 최대 480만 원
총 지원금 유형 2 기준 충족 시 최대 1,200만 원
월별 지급 청년 급여 지급 확인 후 매월 최대 60만 원
조기 종료 시 6개월 미만 고용 시 지급 제한 또는 일부 반환

 

✅ 유효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2025년 사업은 연초부터 신청을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후 지원 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산정되며, 협약 이후 채용한 청년에 대해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금은 청년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시점부터 지급되며,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장려금은 매월 지급되므로, 고용 유지 기간 중 일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고용 유지 기간이 단축되거나 사업 종료 시한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연장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나 운영기관을 통해 연장 여부를 확인한 뒤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 연장 신청은 반드시 지원 기간 종료 전에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장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확인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결과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현황’ 메뉴를 통해 승인 여부 및 서류 보완 요청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 이후에는 매월 지원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수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 내역 확인은 회계처리나 재정 보고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고용 유지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나 현장점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므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담당 운영기관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중복으로 다른 청년 채용 지원금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인건비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직무교육, 컨설팅 등 인건비 외 지원은 일부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청년이 퇴사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이 6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속 후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된 장려금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고용 유지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Q3. 운영기관과 어떻게 연락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각 지역별 지정 운영기관이 있습니다. 신청 시 선택한 운영기관의 연락처는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 심사 상태, 지급 일정 등 주요 절차는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하므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